해외에서나 볼 수 있었던 잔인하고 끔찍한 흉악범죄들이 이젠 우리나라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정말 호신용 스프레이라고 들고다녀야 하나 싶을 정도입니다. 오늘은 해외처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려고 하는 머그샷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머그샷은 경찰에 체포된 범인을 식별하기 위해 촬영한 사진을 말합니다. 정식명칭은 경찰 사진(Police Photograph), 머그샷이라는 단어는 18세기에 얼굴을 가리키는 은어인 머그(mug)에서 유래했습니다. 피의자의 정면과 측면 사진을 촬영하며 나라별로 공개 여부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아주 빈번하게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우리나라는 피의자 동의를 받아야 공개할 수 있습니다. 서현역 흉기난동범 22세 최원종은 머그샷 촬영을 거부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과 정부는 부산 돌려차기 사건 신상 공개 논란(사설 탐정 유튜버가 동의없이 신상을 공개해서 논란이 있었음.)을 계기로 범죄자의 신상 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하고 머그샷을 촬영해 공개하는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경찰에서 범죄자의 증명사진을 공개했지만 사진과 실물이 다르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하루빨리 법이 통과되서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법이 통과된다고 안전한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지만, 하지 않는것 보단 예방효과가 조금이라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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