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막바지를 달려가고 있습니다. 노사는 3차 수정안을 공개하고 막판 협상에 들어갑니다. 이의제기 기간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는 최종결정이 나야 합니다. 사실상 이번주가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전망치를 고려해 볼 때 1만 원 내외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추측이 우세합니다.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헌법」 제32조제1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87. 10월)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최저임금법 제1조)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심의과정은?
1. 고용노동부장관 심의요청서 접수(매년 3월 31까지)
2. 전원회의 보고·상정(최저임금안 심의 안건 상정, 각 전문위원회 심사 회부)
3. 심의 기초자료 조사·분석 및 현장 의견 청취
생계비 분석, 임금실태 등 분석,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주요 국가의 최저임금제도 조사, 주요 노동・경제지표 분석 |
사업장 현장 방문 등 실시 |
4. 전문위원회 심사
생계비전문위원회: 「비혼 단신근로자 생계비 분석」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생계비 산출안 심사 |
임금수준전문위원회: 「임금실태 등 분석」 결과 심사, 「최저임금 적용효과에 관한 실태조사」 결과 심사, 노·사 제시 임금수준안 심사 |
5. 전원회의 심의·의결(전문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 접수, 최저임금안 심의・의결)
6.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안 제출(심의요청일로부터 90일 이내)
최저임금위원회는 2023년도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최근 5년새 41% 상승하였습니다. 여파로 키오스크(무인 주문기) 증가하였으며, 최근에는 서빙하는 로봇도 심심치 않게 음식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 가장 민감한 업종은 편의점으로 최근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해 심야영업을 포기하는 업주도 나타나는 추세입니다.
현재 9,700원에서 12,000원으로 논의중이라고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가 평행선을 달리면서 지난해처럼 공익위원 제출안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측이 인상·인하 수준에 합의하지 않으면 공익위원의 최종 중재안 방식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합니다. 만약 올해도 같은 방식으로 결정한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만 원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2023년 6월 22일 노동계에서는 2024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12,210원으로 요구했습니다.
이를 1주 40시간 근로자 기준 월 환산액은 2,551,890원입니다. (12,210원 * 209시간 = 2,551,890)
1주 40시간 근무,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주당 유급주휴 8시간 포함)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7일/12개월) = 약 209시간
최저임금법 법령정보(출처: 최저임금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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